한국과 유럽연합은 그동안 크로아티아를 한·EU FTA 회원국으로 추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지난달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양측은 추가의정서에 정식 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한국·EU의 상품 양허는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된다. 기존 한국의 서비스 양허는 변동이 없고, 기존 EU 서비스 양허에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 일부가 추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 측은 조만간 EU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할 예정”이라며 “추가의정서는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10일 후부터 발효돼 잠정 적용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