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29일 무역협회에서 시스템 개발 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농수산식품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골자의 '원산지관리시스템 개발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정부와 민간의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은 농수산식품분야 주요 원산지기준인 완전생산기준으로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입증서류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농산물 입증서류로 농지원부, 수매확인서, 출하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수산물의 경우 원양어획물반입신고서, 선박국적증명서, 양식어업 신청·면허권 등이 필요하다.
권평오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농수산식품 업종에 전문화된 FTA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전국 16개 지역 FTA 활용지원센터 중 농업전문가 파견 수요가 있는 지역에 농업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모든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 고 말했다.
산업부는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