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한국경제신문은 씨티은행이 미국에 법인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금융정보를 해외에 이전하게 해달라고 금융위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은행 측은 미국 정부가 자국민의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계좌 신고를 의무화하는 해외계좌납세순응법(FATCA)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미국에 현지 법인을 두고 있는 업체들의 계좌 정보 등을 글로벌 전산센터에서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근거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있다. FTA 조항에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회사는 협정 발효 후 2년부터 자사가 보유한 국내 고객의 금융정보를 미국 본사와 제3국으로 이전할 수 있고, 금융정보 자료 처리를 해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ㆍ미 FTA 발효 후 2년이 되는 날은 지난 3월 15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