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단독주택 공시가] 개별단독주택 3.73% 상승

2014-04-29 11:0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가 지난해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29일 국토교통부에 전국 251개 시·군·구 약 398만가구의 개별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 결과 전년 대비 3.73% 상승했다. 2012년(5.28%), 2013년(2.5%)에 이어 3년 연속 오름세다.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는 지난 1월 28일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관할구역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것이다.

시·도별로는 세종시가 같은 기간 20.52% 상승해 최고 상승폭을 나타냈다. 울산(8.85%)·경남(5.82%)도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서울과 부산은 각각 4.09%, 3.88% 올랐으며, 광주는 1.50% 오르는데 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매입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세종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이 진척되면서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기타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등에도 기인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