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4년도 단독주택 35만가구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년대비 평균 4.09%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 상승률 3.98%를 반영한 것으로 표준단독주택 1만7000가구는 제외됐다.
단독주택 수는 전년대비 5900가구 감소한 35만7000여가구로 재개발(건축), 뉴타운 사업 추진 및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6000가구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 가격 상승폭은 4.09%로써 전국 단독주택평균 상승률(3.73%) 보다 높았다. 그동안 타 지역보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에서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 5.13% 올랐다. 이는 홍대근처의 상권발달과 상암동단지 활성화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 및 편리한 교통여건이 조성된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어 ▲마포구 5.13% ▲영등포구 4.97% ▲중구 4.96% 순이었다.
특히 강남3구(강남 4.93%, 서초 4.64%, 송파 4.95%)는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했다. 세곡동 및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수서 KTX 역세권 개발, 9호선 주변 및 신분당선 주변 등 활성화,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시는 풀이했다.
단독주택가격은 5월 30일까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6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독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