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대상에는 계열사 퇴직자들과 계열사와의 금전거래를 담당한 신협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계열사 실무진과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퇴직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한 뒤 주요 계열사 대표와 유씨 일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등에서 이들 내부 고발자를 대상으로 위해 또는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가명으로 참고인 진술조서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조사 대상자들이 보복 우려 등을 이유로 가명조사를 원하거나 조사 사실을 비밀로 해 달라고 요청했다"면서 "보복이나 위해가 있을 경우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하고 가중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차남 혁기(42) 씨와 딸 등 유 전 회장 일가와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혜경(52) 씨, 화장품·건강식품·전자제품 판매회사인 '다판다'의 대표이사 김필배(76) 씨 등 유 전 회장의 측근들에게 오는 29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 대상자 중) 아직 출석하겠다는 답변은 없으나 향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의 소환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