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고령운전](13-1) 선장 65세까지 연령제한 추진…육상교통도 고령운전 요건 강화

2014-04-2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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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이명철 기자 = 비극적 참사를 불러온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선장을 맡을 수 있는 나이가 65세 이하로 제한될 전망이다. 특히 해운뿐만 아니라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에 대한 해당부처별 고령운전 체계 개선 등의 법 재정비도 추진 중이다. <관련기사 4면>

27일 정부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선장 나이를 65세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전문가들과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도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분야에 대한 고령운전 체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선박운항은 각 선사별로 58~60세 가량을 정년으로 두고 있지만 사실상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정년 기준은 없는 상태다. 각 선사들은 퇴직한 선장을 계약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정규직과 다를 바 없는 고령 운항의 관리 사각 지대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항·운전자 비중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이들에 대한 자격점검 및 재교육 등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아주경제신문은 지난달 호텔신라에서 일어난 택시사고를 계기로 ‘방치된 고령운전’이란 제목의 기획 시리즈를 통해 택시와 버스, 선박, 항공 등 대중교통 전반에 걸쳐 고령운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전문가 제언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고령 운항의 비중은 50세 미만이 23.7%, 50세 이상 76.3%, 60세 이상 41.0%에 달한다. 이 중 선장과 1등 기관사 연령군도 각각 69세와 58세 범위의 면허소지자가 가장 많고 징계 건수 또한 비례한다.

택시와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회사별로 연령을 제한했음에도 계약직 등의 형태로 고용된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이준석 세월호 선장의 사례처럼 일부 고령 운전자는 상황 판단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에 취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택시발전법 도입 당시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 도입을 검토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폐기된 바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내부에서도 고령 운전 자격 정밀 점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면서 “일률적으로 나이를 제한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외국의 경우처럼 고령운전자에게는 적성검사의 유효기간을 줄이는 방안 등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부적절한 선장을 골라내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정심사를 해서 퇴출하거나 선장 연령을 65세로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전문가들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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