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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주택 건설업체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 관련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때 저당권에는 가등기담보권을 포함한 담보물권, 전세권, 지상권,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 등이 포함된다. 이미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면 이를 말소해야 승인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 동의 없이는 사업주체가 주택·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부기등기'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소해야 할 저당권 등의 범위에 가압류·가처분이 명시되지 않아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 이를 구체적으로 규칙에 명기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칙은 또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3일 단축하도록 했다.
소명 기간이 길다 보니 부적격자 처리가 늦어지면서 예비입주자 등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의사 결정도 덩달아 늦어지거나 입주할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체 역시 소명 업무 처리로 인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건물 등기부등본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도 인터넷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어서 소명 기간을 3일 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