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정부가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선박 건조비를 지원하는 등의 선박 현대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이자 차익) 보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하면 선박 건조 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현재 전체 사업 예산이 연간 500억원인데 2배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싶다”면서 “예산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외국에서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 선박을 사올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카페리 등 국내에서는 시장성이 없어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선박은 이차 보전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선박을 건조할 때 정부와 선사가 공동 투자하는 ‘선박 공유 건조’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소유는 정부와 선사가 공동으로 하고 운영은 선사가 맡아 수익금으로 정부에 돈을 갚아가게 된다.
권 과장은 “일본에서 과거에 시행해 성과가 좋았던 제도인데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선사가 일정액을 출연해 연안여객선기금(가칭)을 조성하고 나서 이를 선박 현대화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차(이자 차익) 보전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선사가 국내 조선소에서 선박을 발주하면 선박 건조 자금 대출이자 가운데 3% 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현재 전체 사업 예산이 연간 500억원인데 2배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나 싶다”면서 “예산당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외국에서 선령 10년 미만의 중고 선박을 사올 때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카페리 등 국내에서는 시장성이 없어 건조가 사실상 불가능한 선박은 이차 보전사업으로 지원받을 수 없어서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선박을 건조할 때 정부와 선사가 공동 투자하는 ‘선박 공유 건조’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소유는 정부와 선사가 공동으로 하고 운영은 선사가 맡아 수익금으로 정부에 돈을 갚아가게 된다.
권 과장은 “일본에서 과거에 시행해 성과가 좋았던 제도인데 벤치마킹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면서 “선사가 일정액을 출연해 연안여객선기금(가칭)을 조성하고 나서 이를 선박 현대화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