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해상선박사고, 범정부 재난대비훈련에서 빠졌다

2014-04-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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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양오염 위주 훈련…표준매뉴얼 누락

선박사고도 주요 사회재난으로 관리하는 방안 추진

해양경찰과 해군 심해잠수요원들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구조작업에 한창이다. <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지난 2012년부터 범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재난대비훈련에 해상 선박사고 훈련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해양 안전훈련을 정부 차원에서 한 번도 하지 않은 셈이다.

25일 안전행정부·해양수산부·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재난 및 위기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위기대응 연습훈련을 연평균 10차례 실시해 왔다.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재난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 각 기관이 재난에 대비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실제 재난이 터졌을 때 부처 구분 없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는 범정부 훈련이다.

매년 4~5월 대규모로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방재청 주도로 각종 재난에 대비한 월별훈련이 진행됐다.

안전한국훈련을 포함한 위기대응 연습훈련은 2012년과 작년에 10차례씩 열렸고 올해는 총 9회를 계획하고 있다. 8월의 국가 비상사태 대응훈련인 을지훈련을 포함하면 연평균 10∼11차례 재난대비 훈련을 하는 셈이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올해까지 30차례 재난대비훈련 중에 해상 선박사고는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았다.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내수면(강) 유람선과 교통선박에 대한 훈련은 매년 7월에 방재청 주관으로 진행됐지만 연안 여객선에 대한 국가 재난대비훈련은 없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에서는 범정부 차원 위기대응 연습훈련 표준매뉴얼에 선박 해양사고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해양사고는 표준 매뉴얼보다 한 단계 아래인 실무매뉴얼에 있는 재난이기 때문에 해수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체 훈련으로 갈음하고 있다”며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선박사고를 주요 재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안행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풍수해, 지진, 보건의료, 가축질병 등 25개 주요 재난에 대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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