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카드에 '금전적피해 보상' 지도

2014-04-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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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삼성카드에 고객 피해와 관련,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상담기능 강화 등 고객불만 해소방안을 마련하도록 지도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삼성SDS 전산센터에서 발생한 화재로 삼성카드 전산시스템 일부가 손상됐으며, 대부분의 결제 관련 서비스는 정상화됐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이용한 30만 원 이상 결제, 홈페이지 또는 앱카드를 이용한 서비스의 경우 아직 복구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선 금감원은 이번 화재사고로 인한 고객의 금전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도록 지도했다.

예컨대 홈페이지에서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ATM 및 CD로 신청할 경우 추가로 부담한 수수료 등 소액피해를 즉시 보상하도록 한 것이다.

또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1개월간 결제내역 알림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다른 피해에 대해서도 사실관계 확인후 보상하도록 했다.

아울러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 콜센터 인력을 40명 충원하고, 운영시간도 기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예약콜 회선도 1800회선에서 2800회선으로 확충하도록 지도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와 고객 간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절차를 거쳐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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