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안산시, 전남 진도군 소재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선다.
24일 국세청은 이들 지역 사업자들의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이달 25일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후인 7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4.1기 예정)의 경우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 한다. 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안산시․진도군)에 거주하는 사고 관련 피해자의 사업장이 타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도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관련하여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한정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므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내(4.25.)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수동 작성해야 한다.
24일 국세청은 이들 지역 사업자들의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기한(이달 25일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후인 7월 25일까지 일괄 연장해준다.
이미 고지된 부가가치세('14.1기 예정)의 경우 3개월까지 직권으로 징수를 유예 한다. 징수유예 관련 납세담보도 면제된다.
특히, 피해 사업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를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줄 예정이다.
해당 사업장 소재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에 한정된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이므로 특별재난지역 소재 피해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기한내(4.25.)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기한 이후에는 홈택스에 의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신고서를 수동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