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우마이는 지난해 1월 1일, ‘신의’의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온비즈넷과 계약을 통해 ‘신의’의 중국 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한 바 있다.
중국 내 유명 동영상 사이트인 Letv는 합법적인 독점 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신의’를 통해 큰 수익을 올렸다.
방우마이는 지난달 26일 Letv에 ‘방우마이 ‘신의’ 판권 고지서 및 변호사 레터’를 발송했으나, 약 1개월 간 Letv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지난 21일 중국 매체인 techweb을 통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온비즈넷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급한 ‘신의’ 판권에 대한 권리인증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중국기업이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사무소에 ‘신의’ 판권에 대한 권리인증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한다. 이는 Letv가 권리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방우마이 측은 주장했다.
방우마이는 다시 변호사 레터를 Letv에 보낸 상태며, 향후 10일간 Letv에서 아무런 대응이 없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방우마이 윤여걸 대표는 “이번 드라마 ‘신의’ 저작권 이슈는 그 동안 한국의 콘텐츠를 불법으로 사용해온 중국기업에게 좋은 교훈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이번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앞으로 중국 내에서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이 보호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