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안전행정부가 20일 세월호 여객선 사고와 관련해 진도에서 비상근무를 하던 중 사진 촬영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 송 모 국장에 대해 직위를 박탈하고 대기 발령을 냈다. 안행부 관계자는 "향후 관련 절차에 따라 (송 모 국장을) 엄히 문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