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3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정년 60세 의무화에 따른 기업애로 및 정책과제를 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56.8%가 임금피크제 도입시 노조나 근로자들이 ‘수용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43.2%가 반대할 것으로 전망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제한을 두어 임금피크제 도입시 근로자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기업들은 동의를 받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대한상의는 “현재 노조나 근로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 변경요건을 ‘성실한 협의’로 완화해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갈등의 불씨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