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면)해수부 "마리나 산업 제대로 육성"...8천개 일자리ㆍ요트 등 대여업 신설

2014-04-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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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 대여업 신설ㆍ요트 중과세 재검토키로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정부가 요트 등 레저선박 대여업을 신설하고 레저선박에 붙는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세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2019년까지 전체 마리나 계류 규모를 현재의 4배인 6000척 이상으로 확충한다는 복안이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마리나산업은 레저선박 제조ㆍ유통 및 마리나항만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융ㆍ복합 산업의 하나로서 우리의 조선, IT, 디자인 분야의 역량을 고려할때 적기 투자와 정책적 지원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해수부는 마리나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레저선박 대여업과 보관·계류업을 새로운 업종으로 신설하기로 했다.
현재 요트 소유자의 연간 운항일수는 평균 1개월 내외에 불과해 레저선박 대여업을 신설하면 나머지 11개월 동안 요트 활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레저선박 대여업이 신설되면 저렴하게 해양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요트 소유자는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신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며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산 레저선박 수요확대를 위해 레저선박에 부과한 지방세 중과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시가표준액 산정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1억원 이상 레저선박은 취득세 10.02%와 재산세 5%를 부과하는 등 중과세 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마리나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17년까지 여수·창원 등 거점형 마리나 항만 6곳을 조성하고 300억원 범위 내에서 방파제 등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을 확대운영하고 지난해 4개 시·도, 6개 대회에 그쳤던 해양스포츠 대회 지원을 9개 시·도, 11개 대회로 확대하는 등 해양 레저스포츠의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 실장은 "마리나 산업은 증가하는 레저수요 충족은 물론 많은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해 우리 경제 성장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마리나 산업 육성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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