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간첩사건 증거조작' 국정원 처장 등 4명 기소… 검사·국정원장 무혐의(2보)

2014-04-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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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4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검찰은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 각각 2명, 시한부 기소중지 1명 등 총 5명에 대해 사법처리했다.

하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됐던 윗선 개입과 검찰의 연관성은 확인하지 못하면서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2월 18일 진상조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파악해 오다 지난달 7일 수사팀으로 공식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팀으로 전환한 지 3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은 디지털포렌식 등 다각화된 수사를 통해 국가정보원 직원들과 협력자가 이번 서울시 간첩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문서를 위조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지난달 31일 이미 구속기소한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48) 과장과 국정원 협력자 김모(61) 씨 외에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인 이모(54) 씨와 이인철(48) 선양 영사를 14일 불구속 기소키로 했다. 아울러 자살을 기도해 입원 중인 국정원 과장 권모(51) 씨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 외에 피고발인 신분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번 재판의 담당검사 2명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 5명에게는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 위조 △허위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국가보안법은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지난달 22일 입원해 현재 병원치료 중인 권 과장에 대해 치료 종료까지 기소중지키로 결정하고 허룽시 공안국 명의 출입경기록 위조 여부 역시 중국 측 사법공조 이행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키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수사검사와 공판관여 검사, 남 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윗선 개입 여부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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