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전신인 구 방송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텔링크에 대해 알뜰폰 사업 진출을 허용하면서 모회사의 간접지원 우려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예외적 등록조건을 부과하고 우회영업 등을 금지했다.
14일 미래부 관계자는 “기간통신 자회사인 알뜰폰 사업자의 부가조건 위반은 미세한 1건의 위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고의.과실을 판단해 결정한다”며 “현생법상 부가조건 위반이 드러날 경우 등록취소나 1년 이내 사업정지가 가능하나 시행령에서 9개월의 사업정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9개월의 사업정지는 가중감경을 할 수 있어 4개월 반에서 1년까지 사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알뜰폰 사업 진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건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알뜰폰 업체들은 이동통신 자회사들이 추가 진출하면서 대규모 시장 공세를 취할 경우 기존 사업자들의 위축을 우려하면서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가 기간통신사의 알뜰폰 사업 진출을 막을 명분은 크지 않다.
알뜰폰 시장이 아무리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빌려서 사업을 하더라도 시스템을 갖추고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춘 사업자가 진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알뜰폰을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자는 주장과 함께 의원 입법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동반성장위도 지정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중기적합 업종은 영세 상인이나 그야말로 중소 규모의 업체가 운영하기 적당한 사업에 대기업이 뛰어들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하는 것이지만 알뜰폰은 그 정도로 영세 사업자들이 할 만한 성격의 업종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알뜰폰 역시 통신사업으로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갖추고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업이라는 것이 미래부의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간사업자의 자회사나 대기업 계열사의 알뜰폰 시장 독점 우려에 대해서도 “대기업 계열사인 CJ헬로비전이 알뜰폰 시장에서 1위인 2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SK텔링크가 1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나 영국에서 1위 사업자가 60~70%를 보유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쏠림현상이 큰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존의 알뜰폰 업체들은 SK텔링크의 사업권 철회도 요구하고 있으나 이 역시 같은 이유에서 등록 취소 사유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알뜰폰 시장은 성장 추세로 이동통신 가입자의 5%를 넘어선 상태다.
2011년 5월 단말기 자급제가 시작되면서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알뜰폰이 3년만에 급성장을 한 셈이다.
이처럼 시장이 커지면서 나머지 기간통신사도 알뜰폰 사업 진출에 눈을 돌린 것으로 추정된다.
알뜰폰이 아직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가운데 보조금 규제 등에서 비켜나 있으면서 기간사에는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