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신라 택시사고의 교훈: 방치된 고령운전](4)미국ㆍ일본 등 선진국 고령운전 대책 뜯어보니

2014-04-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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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명허 갱신기간 단축, 정밀적성검서 도입 필요"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우리나라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대책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망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운전면허 갱신 기간 축소, 운전정밀적성검사 개선 그리고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확충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면허증의 유효기간에 차별성을 둔 일본, 국가적 차원으로 운전교육이 제공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법규를 개선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 단축…적성검사 세분화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관련분야 전문가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 등이 모여 '고령운전자 사고감소를 위한 교통안전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강수철 도로교통공단 박사는 대표적인 고령운전자 우리나라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지적하며 운전면허의 갱신시기를 단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현행 도로교통법은 65세 이상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일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면허증의 유효기간에 차별화를 뒀다. 70세 미만의 경우 유효기간 만료 후 5년, 70세는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75세 이상의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에 필요한 기억력, 판단력 등에 관한 인지기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다. 검사결과가 일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임시적성검사를 실시하거나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기간은 주(州)마다 다르며 기본 주기는 4~10년이고 고령운전자는 1~5년이다. 고령자는 면허를 갱신할 때 우편갱신은 불가해 직접 나와서 면허를 갱신해야하는 조건이 따른다. 청장년운전자에게 통상적으로는 요구되지 않는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더불어 각 주 당국은 면허기준과 개인의 안전운전 능력이 의심되는 개인 사례에 대해 조언하는 의료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각 면허당국은 개인의 운전 적합성을 검토한 후 면허를 유지할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면허갱신을 거절, 정지, 취소 또는 제한한다. 운전 제한은 야간운전 금지, 추가적인 후사경을 부착한 차량 요구, 특정 장소 또는 운전자의 집에서 제한된 반경에 한정된 운전 등이다.

호주는 운전면허국에서 고령운전자의 면허에 대한 특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80세부터는 해마다 시력, 청력 등 결과가 담긴 의료증명서를 면허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85세부터는 매년 시력, 청력 그리고 의학검사 외에 실제 도로주행 능력을 테스트하며 합격해야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영국은 70세가 넘어 운전하려면 3년마다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한 일반의 소견을 첨부해 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한다. 안전운전을 저해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나빠지면 운전자 및 차량면허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가적차원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개설

이용재 중앙대학교 교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이나 제도를 통해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알리고 스스로 안전운전을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8월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를 상대로 한달에 한번 3시간 교육을 실시, 이 교육을 수료한 운전자에게는 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3개의 국가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고령 운전자를 위해 특별히 제공되고 있으며 주로 강의실 교육을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55+프로그램(55세이상 운전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은 55세 이상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으로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적용한다. 고령 운전자가 스스로 필요할 때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고령자 스스로가 본인의 운전습관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평가도구가 책자를 통해 만들어져 사용되고 있다. 운전행동 시력 및 건강 등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호주의 도로교통청은 1995년부터 운전시 주의사항 그리고 횡당보도를 안전하게 건너는 방법 등이 수록된 '고령 운전자 핸드북'을 발간해 75세에 이른 모든 고령 운전자에게 자택으로 우송한다. 핸드북에는 자신의 운전능력이 어느정도 인지를 평가해 볼 수 있는 퀴즈문제가 수록돼 있다.

뉴질랜드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4시간 동안 무료로 운영하며 새로운 교통규칙과 교통시설, 유용한 운전 팁 등에 관해 교육한다.

이명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문적인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교재가 매우 미비한 수준이다"며 "미국과 같이 다양한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호주와 같이 핸드북을 발간해 모든 고령운전자에게 자택으로 발송해주는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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