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병훈)는 강화군수선거에 있어 모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특정인을 지지하고 반대하는 진정서 및 서명부를 작성한 후 강화군 소재 각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배부·비치하고 선거인인 1만8000여명의 노인회원들에게 서명을 하게 하는 등「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07조(서명·날인운동의 금지) 등을 위반한 B노인회장과 C군의원을 지난4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강화군선관위는 이와 같은 불법선거운동 및 사전선거운동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후보예정자 및 기관·단체, 유권자 등에게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강화군선관위는 또 이러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할 시에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두달도 채 남지 않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아울러 유권자들의 선거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