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유씨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계좌추적에 나섰다고 7일 밝혔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2004년 4월 탈북자로 위장해 입국한 뒤 유명 사립대에 편입한 2007년 2월부터 6월까지 국내 다른 탈북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며 그 대가로 수수료를 챙긴 ‘송금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가 2년 넘게 북한 주민들에게 송금한 금액은 26억여 원에 달하며 수수료 명목으로 4억여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유씨가 국내 정착 탈북자로부터 돈을 받아 중국의 외당숙 국모 씨에게 보내면 국씨는 이 돈을 북한 회령에 있는 유씨 부모에게 전달하고, 유씨 부모는 다른 브로커를 통해 북한 전역에 살고 있는 탈북자 가족의 집으로 돈을 배달해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유씨를 수사했던 서울동부지검은 유씨의 이와 같은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유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탈북자임을 감안해 내린 조치였다.
하지만 검찰은 간첩 혐의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유씨가 실제 탈북자가 아닌 화교로 드러나는 등 상황이 바뀐 만큼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에 대해 북한 화교 출신임을 숨기고 정착지원금 등 국가 지원을 받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사기)와 2007∼2009년 불법 대북송금을 해 26억 원을 북한으로 송금하고 4억 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유씨에 대한 계좌 분석이 끝나는 대로 유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