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탈북자단체가 유씨를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법리검토 작업 등 수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씨 재판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형사부에서 법리 검토한 내용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앞서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은 유씨가 중국 국적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탈북자 정착금을 타내고 거짓 신분을 이용해 공무원시험에 응시했다며 사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씨는 지난해 1심 공판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중국 국적자가 탈북자인 척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타낸 혐의(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유씨는 지난 2008년부터 총 2500만 원의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받았다. 하지만 형법상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2년 더 긴 만큼 사기죄를 적용하면 2006년부터 2년간 받은 5200만 원이 추가돼 부당 수령한 지원금이 7700만 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