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1월28일 중·고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에 이어 2010년보다 독도에 대한 도발 수위를 더욱 높인 초등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일본이 이날 오전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에 해당)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항의했다.
외교부 대변인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 발표를 통해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또다시 터무니없는 주장을 반복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일본이 제국주의 침탈 역사의 미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한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도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정부는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벳쇼 고로(別所浩郞)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부로 불러 항의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