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하나은행과 하나캐피탈 등에 대한 추가 검사를 마무리하고, 김 행장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당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옛 미래저축은행에 145억원을 투자했지만 60여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금감원은 하나캐피탈이 투자 과정에서 가치평가 서류를 조작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지도 않은 채 사후 서면결의로 대신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김 행장이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수준인 문책 경고를 받을 경우 임기만료 후 3년간, 해임권고나 직무정지를 받으면 각각 4년과 5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할 수 없다.
물론 이미 연임이 확정됐으므로 김 행장이 내년 3월까지 행장직을 수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징계를 받은 후 조직에 부담을 덜기 위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과거에도 일부 금융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