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공판송무부(부장 강경필 검사장)는 자부 지회 아래 일선 검찰청 공판부·집행과·범죄수익환수반·공익법무관으로 구성된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검찰은 고액 벌금의 경우 재산 은닉 후 노역으로의 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은닉재산을 철저히 파악해 강제집행을 하고 미납된 경우에만 노역장에 유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액 벌금·추징금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재산 추적 등 형집행을 위한 기초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고액벌금·추징금 관리카드를 철저히 작성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소 전·후 집행보전을 청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확인된 재산은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국외도피 우려가 있는 미납자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키로 했다.
검찰은 또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해 책정하는 ‘1일 환산액’을 법원이 부당하게 고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상소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이에 일선 검찰청의 수사부서는 고액 벌금 및 추징금의 구형·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에서 재산 추적 등 기초수사를 적극 실시하고, 벌금·추징금 관리카드를 철저히 작성해 관리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날 밝힌 고액 벌금·추징금 미납 현황에 따르면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 미납 건수는 151건(1321억원)이고 추징금 미납 건수는 2218건(25조669억원)에 이른다.
100억원 이상 벌금 미납은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유일하다. 100억원 이상 추징금 미납은 총 21건으로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한 추징금 22조8581억원도 포함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9일부터 100일간 고액벌과금 집행팀을 운영해 6081건, 1289억2995만원을 집행한 바 있는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 596건, 413억5924억원에 비해 각각 10.9%, 47.2%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