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연예인 데뷔를 빌미로 사채를 끌어 쓰게 하고 성상납·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사기 등)를 받고 있는 M기획사 대표 설모(39) 씨, 영업이사 김모(25)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성매수자 박모(44) 씨 등 6명과 기획사 직원 4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고소득 모델 알바’라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했던 피해자의 수는 23명. 설씨는 20대인 피해자들에게 데뷔 후 다른 기획사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며 ‘보증금’ 명목으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 총 1억 80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영업이사 김씨는 모델 지망생들에게 기획사 대표에게 “성상납을 해야 데뷔할 수 있다”고 속였고, 설씨는 피해자 중 7명과 성관계를 맺고 일부 여성과 동영상 촬영을 해 인터넷 성인 방송 홍보물 제작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파티 매니저로 참석하라’는 말에 속아 싱가포르에서 현지인과의 성매매에 동원된 사실도 밝혀졌다.
피해 여성들은 ‘보증금’ 때문에 생긴 빚과 성매매 사실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