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의정부노동지청은 부정수급액 1200여만원과 추가징수액을 합친 1700여만원을 환수 처분하는 한편 S사에 법정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고씨는 자신이 설립한 S사에 김씨 등을 재취업시킨 뒤 고용된 날짜를 속이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 등 4대 보험가입을 고의로 지연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은 이같은 방법으로 월급 외에도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노동지청은 지난해 관내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615명을 적발, 5억9700여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의정부노동지청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한도 300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하고 있으며, 신고는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의정부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부정수급조사팀(☎031-828-0955, 0837)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