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기환송이란 사후심법원이 종국판결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하도록 원심법원으로 사건을 환송하는 것을 말한다.
파기환송이 이뤄지는 경우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우선 사건의 오류·누락 등으로 인해 올바른 사건조사 및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민사에서 형사로, 형사에서 민사로 간 사건에서 그 사건에 대한 조사가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이면 파기환송이 이뤄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모욕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 참석한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용석 성희롱 파기환송, 진실은 뭐지?", "강용석 성희롱 파기환송,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강용석 성희롱 파기환송, 왜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