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무고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모욕죄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하지만 성희롱 및 모욕 논란 사실을 보도한 기자를 형사고소해 무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매우 부적절하고 저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집단 자체의 경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 참석한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 등의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한국아나운서협회에 등록된 8개 방송사의 여성 아나운서 295명이 피해자로 간주됐다.
한편 1, 2심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