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모욕 및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 자리에 참석한 대학교 학생들과의 술자리에서 '아나운서는 모든 것을 다 줄 생각을 해야 한다'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좋아한다. 대통령도 옆에 사모님만 없었으면 네 번호 따갔을 것'등 내용의 발언으로 아나운서를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1, 2심은 "강 전 의원의 발언은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공연성도 인정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