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간시위 금지 조항' 한정위헌 결정… "일몰후 자정까지 집회 허용"(종합)

2014-03-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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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야간시위를 전면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이를 어겼을 때의 벌칙을 규정한 23조에 대해 재판관 6(한정위헌)대 3(전부위헌) 의견으로 한정위헌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시위가 가능해졌다.

헌재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라는 광범위하고 가변적인 시간대의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 타인의 평온을 보호한다는 목적의 달성을 필요한 정도를 넘는 지나친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보편화된 야간의 일상적인 생활 범주에 속하는,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는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김창종·강일원·서기석 재판관은 "헌재가 일정 시간대를 기준으로 위헌과 합헌의 경계를 나누면 입법자의 입법권한을 제약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같은 조항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부분이 이미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이후 이로 인해 공공의 안녕질서에 중대한 위험을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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