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은 부실시공이 가장 큰 원인으로 결론을 내고 27일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경주경찰서 소회의실에서 종합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인허가단계에서부터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총체적 부실로 참사가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모씨(56), 리조트 시설팀장 이모씨(52),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모씨(51), 강구조물 업체 E강재 대표 임모씨(54)와 현장소장 이모씨(39), B건축사 대표 이모씨(42)에 대해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리조트 사업본부장 김씨와 시설팀장 이씨는 당시 동해안 지역에 유례없는 많은 눈이 내렸음에도 적설하중에 취약한 체육관 지붕에 대한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건축사무소 대표 이씨는 설계과정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앵커볼트 모양을 바꾸는 등 설계도면을 변경해 부실 설계를 했으며, 감리과정에서 강구조물 자재검수를 하지 않아 부실자재가 사용되는 것을 방치한 혐의다.
원청업체인 S종합건설 현장소장 서씨는 S종합건설 박 대표로부터 면허(일반건설업 등록증)를 대여하였고, 강구조물 업체가 부실자재를 사용했음에도 부실시공에 대한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리조트 대표 안모씨에 대해 형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수사했으나 리조트는 사업본부장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직접적인 감독을 한 사실이 없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