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6ㆍ4지방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모 신문에 치적 기사를 4면에 걸쳐 서산시 광고와 함께 호외로 실은 신문을 대량 배포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역 신문사 기자 모씨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신문 기자 모씨는 지난 21~27일자 신문 4면 호외에 입후보자 A씨를 부각한 인터뷰 기사와 서산시 광고 실린 신문 1만부를 발행해 서산시 아파트등에 9,000부를 집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와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서산시에 또 다시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불명예 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배포하고 남은 신문 1000여부를 확보하고 객관적 조사자료를 근거로 조사중에 있다며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서산시에서 보급을 지원했다는 단서나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
서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지역 신문 기자 모씨는 지난 21~27일자 신문 4면 호외에 입후보자 A씨를 부각한 인터뷰 기사와 서산시 광고 실린 신문 1만부를 발행해 서산시 아파트등에 9,000부를 집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충남도당은 26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와 관계당국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서산시에 또 다시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불명예 스러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는 배포하고 남은 신문 1000여부를 확보하고 객관적 조사자료를 근거로 조사중에 있다며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아직까지 서산시에서 보급을 지원했다는 단서나 혐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