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대우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 KDB대우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해외주식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로 불편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KDB대우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 달리 양도차익에 대해 연 1회 세무서에 신고 후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며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