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지에 따르면 ‘선(先)심사 후(後)방영’ 시행을 골자로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제작업체는 관련 부서가 발행하는 제작경영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작품의 업로드, 온라인 배급권 구매를 한 관련 업체는 방영 책임을 지며 규정 위반 시 경고, 벌금형 및 5년간 투자 및 인터넷 시청각 프로그램 사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외신들은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데 미국 연예전문지 ‘할리우드 리포터’는 “이번 새 규정은 할리우드 영상작품의 온라인 배급에 적지않은 타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