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점장 포상휴가제는 점포 내 실적 신장에 기여하거나 모범 직원을 선정, 부점장 권한으로 상하반기 각 1일(연간 2일)의 포상휴가를 보내주는 특별휴가제도이다.
직원들이 종전에 사용해오던 연차휴가ㆍ청원휴가 등과는 별개로 부점장이 직접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김종석 인사부장은 “부점장 포상휴가제를 은행 내규에 반영해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며 “직원들의 재충전 기회이자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부점장 포상휴가제 현실화의 일환으로 2014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평가 우수 부점 직원에게 포상휴가를 우선적으로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