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란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시험검사, 인증제도, 각종 규격 등을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국제기준이나 관행을 따르도록 의무화하려는 취지로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 마련된 협정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규격인증을 만들어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의 자국진입에 장벽을 더욱 두텁게 하고 있다.
수입국은 이를 통해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은 제품을 믿고 구입하게 되지만 수출업자들은 이러한 일정조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해당국가에 수출할 수 있는 기회조차 갖지 못하게 된다.
최근 해외에서 요구되는 규격의 경우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규제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인증획득비용은 중소업체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132억6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인증획득비용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000만원 이상 소요되는 ‘고부가가치인증’을 새롭게 신설, 인증당 최대 50000만원까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인증 대상은 의료기기, 건축자재, 군사용 장비, 방폭, 건설기계, 에너지 등이다.
중기청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은 고부가가치인증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해외기술규제(WTO/TBT) 국제동향 및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를 오는 28일 경남지방중소기업청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중기청은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 신청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