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 해사안전법 등 관련 규정에서 진단서 제출을 면제 대상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있어 사업자가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할지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서,
주관적 기준인 ‘해상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적용예시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점이 돋보인다.
이번에 공개된 검토 기준에는 사업자가 진단서 제출면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여야하는 의견서의 작성요령을 포함하여 사업자의 절차이행상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려도 반영되었다.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역의 설정‧변경, 교량‧터널 등 시설물의 부설,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재개발 등의 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시행전에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여 사전에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절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