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은 2012년 99건, 지난해 206건으로 늘었고 현재까지 결정된 82건은 전년도의 40%에 해당하는 수치로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구체적인 성행위가 묘사되는 등 성을 소재로 한 선정적인 정보 58건을 비롯해 유흥주점과 같이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금지되는 업소의 구인구직 정보나 해당 업소를 소개하는 정보 24건 등이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은 첫 화면에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다’는 마크 및 안내문구를 표시하고 이용자 연령확인 등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방통심의위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앱에 대해 청소년보호 의무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스마트폰 보유 및 이용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불법․유해 앱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유해 애플리케이션의 차단과 확산방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앱 오픈마켓 사업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