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전원주택·농장창고 건축 가능해진다

2014-03-2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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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기준 중 ‘생태자연도 1등급지’ 제외 검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개발행위허가구역이던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서 다시 전원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지의 상당수가 건축이 가능한 지역인지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환경부) 협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기준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기준을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말 국토부는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개정 당시 건축물의 입지 기준에 ‘생태자연도 1등급지가 아닌 지역’을 추가한 바 있다.

하지만 생태자연 1등급 기준은 건축허가와 관계가 없이 ‘일정 수 이상의 생물종이 살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표현 용어여서 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은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5000㎡ 이하 규모 건축이 가능했던 보전관리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과 겹칠 경우 건축이 불가능해졌다. 해당 지역에 땅을 산 토지주들이 전원주택이나 농업용 창고 등을 지으려 해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다며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은 이달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 이전인 지난해말 관계기관 및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완료된 사안”이라며 “최근 범정부로 진행되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관련 사항을 재검토코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가기준 개정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근거한 국토부지침) 개정안 마련과 행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중 가능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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