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일당 5억 원 노역'을 판결한 장병우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광주지법과 광주고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1985년 광주지법에 부임한 뒤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 순천지원에서 일한 것을 빼고는 광주에 있었다.
앞서 장병우 판사는 508억 원 법인세 탈세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고, 벌금 대신 노역하면 1일 5억 원으로 환산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장병우 판사는 "818억 원의 세금 추징금을 낸 점, 개인 재산을 출연해 그룹 회생에 힘쓰고 지역경제 피해를 최소화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인의 1일 노역일당을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는 점을 감안하면, 허재호 전 회장에게 지나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