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매우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경과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구속적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오 대표는 구속이 확정돼 당분간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달한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2차례 배포해 주가 상승을 유도한 뒤 보유 지분을 매각, 900억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다.
이후 오 대표는 2012년 초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됐다. 그러나 증선위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 2년여 간 체류하다가 지난 23일 오전 귀국했다. 검찰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오 대표를 곧바로 체포한 뒤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오 대표의 변호인 조승식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CNK는 일반인에게 주식을 판 게 아니라 장외에서 거래를 했고 주식을 판 시점도 개발권 정보가 나가기 전이었다"면서 "정보가 일반에 공개되면 가격이 오른 주식을 파는 일반적인 주가조작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