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자의 제품 수거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자동차, 의약품, 선박 등 개별 법령의 규제를 받는 품목을 빼고 공산품을 비롯한 모든 제품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기준이 ‘중대한 결함’에서 ‘결함으로 인한 중대한 사고’로 바뀐다.
지금은 제품 사용 과정에서 사망사고 또는 진단 4주 이상의 부상, 화재가 발생했거나 이런 피해가 우려되는 결함이 있으면 해당 업체는 관계부처에 즉각 신고하고 제품을 거둬들여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실제 결함으로 큰 사고가 일어날 때만 곧바로 리콜하면 된다.
대신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거나 안전 요건을 위반한 제품, 결함이 발견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업체가 48시간 안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새로 담겼다. 정부가 보고 내용을 토대로 조사를 벌여 리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고 의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인 조치이지만 제품 결함 여부는 제조업체가 잘 알텐데 자발적 리콜 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업계의 제품 안전관리 부담을 덜어주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또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품안전심의회를 구성해 위해제품 판정, 수거 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현행 자문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대체하는 것이다.
정부 부처나 기관 등이 보유한 제품 안전이나 사고정보를 산업부가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위해제품의 유통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들어갔다.
지난해 산업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의 리콜 조치는 203건이며 업체의 자발적 리콜은 8건이다.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