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운드 중 나침반을 사용할 수 있을까? 단지 방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관없다.
그러나 투어 경기위원회에서는 캐디가 단순히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 나침반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보고 그 행위를 문제삼지 않았다.
골프규칙 14-3에는 ‘라운드중 인공의 기기나 비정상적인 장비 사용’을 금하고 있다. 위반시 실격이다. 나침반도 그에 해당한다.
그래서 지난해 안선주(투어스테이지)도 이 규칙위반으로 실격당한바 있다.
안선주는 작년 6월22일 일본 지바현 소데가우라CC에서 열린 JLPGA투어 ‘니치레이 레이디스’ 2라운드에서 실격통보를 받았다. 그의 캐디가 방위 자석을 사용했고 이를 본 동반플레이가 경기위원회에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다기능 기기 사용에 대한 규정을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올해 이와 관련된 규칙 재정이 바뀌었다. 단순하게 방향만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나침반을 사용해도 상관없게 했다.
재정 13-3/4(라운드중 나침반 사용)에는 ‘라운드중 나침반을 사용해도 규칙 14-3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침반은 다만 방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뿐이지 변화하는 상황을 측정하거나 플레이를 원조하는 것은 아니다.’고 돼있다.
요컨대 방향만 측정할 목적으로 라운드중 나침반을 사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다만, 나침반의 기능에 고도나 풍속 측정 등 다른 기능이 있고, 플레이어가 방향 외의 기능을 사용할 경우는 여전히 실격이다.
고태하 대한골프협회 경기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PGA투어 경기위원회에서는 에브리의 캐디가 나침반을 본 행위를 단순히 방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판단한 듯하다. 재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