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친구위해 삭발한 소녀 '정학처분 논란'

2014-03-26 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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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소아암에 걸린 친구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고통을 함께 하기 위해 삭발을 했던 콜로라도의 한 소녀가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아 논란을 빚고 있다.

머리를 삭발한 소녀는 9살난 캠린 렌프로 양으로, 캠린은 가장 절친한 친구 델라니가 항암치료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지자 부모의 동의 아래 삭발을 하게 된 것이다.

NBC뉴스는 25일(현지시간) 삭발을 하고 등교를 하던 캠린이 학교 정문에서 출입을 제지당했다고 보도했다.

캠린이 정문을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삭발이 학교측의 복장과 두발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 게다가 캠린은 학교측으로부터 정학처분까지 받았다.

캠리의 부모는 캠리가 좋은 뜻으로 삭발을 한 것이니만큼 예외적으로 등교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측은 규정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가발을 쓸 경우에만 등교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뒤늦게 삭발 경위를 듣게 된 학교는 캠리의 등교를 허락했지만 인터넷 등에서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학교측의 조치가 지나쳤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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