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단속 대상은 소나무류의 이동 차량, 조경수ㆍ원목 취급업체, 화목 사용 민가 등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국도 등 주요 도로에 이동단속 초소를 설치,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소나무, 잣나무 등을 이동시킬 때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을, 그 외 구역에서는 '검인' 또는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등 11개지역 2만7650㏊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