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에 6년째 7성급 한옥 호텔 건립 사업을 추진중이지만 첫삽도 뜨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안을 마련,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호텔 설립 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4월 중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해도 바로 착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서울시, 지자체, 교육청과 협의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인근에 위치해 서울 중부교육청으로부터 호텔 건립 불허 결정을 받았다. 현행법 하에서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을 지을 수 없다. 호텔은 학교보건법상 경마장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같은 유해시설로 분류된다.
이후 대한항공이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2년 6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이에 대한항공은 재설계에 들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해당 부지를 공익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을 반영해 단순 호텔이 아닌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갤러리와 공연장 등을 호텔 안에 만들겠다며 시를 설득해 왔지만 이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자, 아예 설계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7성급 호텔 건축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시내 중심부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숙소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