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7성급 호텔] 정부, 관광호텔 규제 대못 뺀다…건립 탄력

2014-03-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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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 대한항공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국대사관 직원 숙소부지에 추진 중인 7성급 한옥 호텔 건립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라오케 등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다면 학교 주변에도 고급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정부가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2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규제 개선안을 마련, 오는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호텔 설립지원을 위해 학교정화위원회 훈령을 4월중 제정해 절차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과 협의해 설립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 규제는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대표적인 50여개의 ‘손톱 밑 가시’ 규제 중 시행령이나 행정규칙, 부처간 협의를 통해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급 관광호텔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7성급 호텔 건립 계획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지는 덕성여중·고와 풍문여고 인근에 위치해 서울 중부교육청으로부터 불허 결정을 받았다. 현행법 하에서는 학교 주변 200m 이내에는 유해시설을 지을 수 없다. 호텔은 학교보건법상 경마장이나 축산폐수처리시설과 같은 유해시설로 분류된다.

이후 대한항공이 중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2012년 6월 대법원에서도 패소한 상태다.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학교 인근 호텔 건립 규제 때문에 호텔을 짓지 못하는 용지는 전국 60여 곳으로 객실 수로는 3000여개에 이른다.

남은 과제도 많다. 정부 의지대로 되려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가능토록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이 대기업 특혜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엔 난항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넘어야 할 산이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고 정부가 법까지 바꿔가며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할 경우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인ㆍ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의 입장도 관건이다. 서울시는 주변에 경복궁과 북촌 등 역사ㆍ문화적인 시설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 부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순 관광호텔에 대한 건립은 어렵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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