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석면피해구제 신청 접수

2014-03-25 15:1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석면피해구제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박비후 등 4종이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30만에서 120만원의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과거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580만~3500만원의 특별유족 조위금이 지급된다.

단, 산업재해 보상 보호법, 공무원연금법, 선원법 등 타 법률에 의거 보상을 받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해 당사자와 유족이 검진 의료기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신청하며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검진 의료기관은 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병원, 삼성병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석면 피해자 및 유족 4명에게 구제급여 1억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의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 구제센터(☎032-590-5041~2),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13).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