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과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박비후 등 4종이다.
석면 피해자로 인정되면 매월 최저 30만에서 120만원의 요양급여(의료비)와 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 과거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580만~3500만원의 특별유족 조위금이 지급된다.
피해 당사자와 유족이 검진 의료기관 지정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에 신청하며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검진 의료기관은 성모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고대병원, 삼성병원,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산병원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석면 피해자 및 유족 4명에게 구제급여 1억여원을 지급한 바 있다.
문의 한국환경공단 석면 피해 구제센터(☎032-590-5041~2), 의정부시청 녹색환경과(☎031-828-2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