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0시에서 오전 8시까지인 영업 제한시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또 시는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시행한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소비자단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대표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왔지만 상호 간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와 상생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에는 대형마트 5곳, 기업형 슈퍼마켓 20곳이 영업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