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형마트ㆍSSM 영업시간 제한 확대

2014-03-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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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시~오전 10시 영업제한, 둘째ㆍ넷째 일요일 의무휴업일'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제한한다.

의정부시는 지난 21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제한에 관한 안건을 심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0시에서 오전 8시까지인 영업 제한시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0시에서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또 시는 매월 둘째ㆍ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시행한다.

시는 그동안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매월 둘째ㆍ넷째 수요일을 자율휴업일로 시행해왔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학계, 소비자단체, 전통시장, 대형마트 대표로 구성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왔지만 상호 간에 이견을 보이며 합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으로 소비자들이 다소 불편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전통시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대형유통업체와 상생 차원에서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에는 대형마트 5곳, 기업형 슈퍼마켓 20곳이 영업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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